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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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6번

26.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채권자는 일부대위변제자에게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줄 의무를 부담한다.
  2. ② 일부대위변제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을 채권자와 준공유하게 된다.
  3. ③ 일부대위변제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다.
  4. ④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서 채권자는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일부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5. ⑤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변제한 일부대위변제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수인이 시기를 달리해 일부대위변제한 경우 변제 선후와 무관하게 변제가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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