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②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기간 중에 받은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④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근기법 §20(위약예정 금지)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미이행 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평가되어 무효(大判 2003다7388). 단, 교육훈련비 실비 반환 약정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유효 가능(大判 2001다53875). 따라서 ③이 옳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