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는 소유권유보부 매매 에서 대금완납은 해제조건이다.
②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④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⑤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을 이룸. ①소유권유보부 매매 대금완납은 정지조건, ②불법조건 부 법률행위 전부 무효(제151조①), ③당사자 의사로 소급효 부여 가능(제147조③), ⑤유언에도 조건 부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