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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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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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8번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명된 경우
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정답: ④
해설
대표자 제명은 노동조합 해산 사유 아님
키워드:
노동조합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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