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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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8번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명된 경우
  5. 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정답: ④

해설

대표자 제명은 노동조합 해산 사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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