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⑤ 재해보상금은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⑤
해설
임금채권보장법 §7: 체당금 대상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에 한정됨. '재해보상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⑤가 옳지 않음. ①양도·담보 금지(§11의2), ②가족 수령 위임 가능(시행령 §16), ③미성년자 독자청구(§11의2③). ※2021.10.14부터 '대지급금'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