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거짓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정답: ②
해설
임금채권보장법 §11의2: 체당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제공·압류'가 모두 불가(일신전속권). 미성년자도 독자 청구 가능(§11의2③). 지문 ②는 '가족 동의로 제3자 위임'이라고 하였으나 법정대리 및 본인 수령 원칙이므로 옳지 않음. ※2021.4.13 법 개정으로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명칭 변경(2021.10.14 시행), 절차는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