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9번
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 ③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④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그 밖에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긴급조정 공표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부터 30일간 재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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