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0번
1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에 의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 탈당한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②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
- ③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강박의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 ④ 계약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몰 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계약의 상대방은 그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근로자가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노무제공이 행해졌 다면 사용자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에는 소급 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대리인의 기망행위라도 본인이 몰랐으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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