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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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7번

57.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서 대금과 시가에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
ㄴ.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으 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ㄷ. 건물 및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수하였으나 그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 한 경우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ㄴ
  4. ④ ㄴ, ㄷ
  5. ⑤ ㄱ,ㄴ,ㄷ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ㄱ, ㄴ, ㄷ. 매도인이 시가를 알지 못하고 근소한 차이로 매도한 경우 등 출제 보기 ㄱ·ㄴ·ㄷ 모두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거나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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