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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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9번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노동위원회에 교 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②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 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 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④ 교섭단위의 분리결정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 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5. ⑤ 교섭단위의 분리결정을 통지 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 는 날부터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교섭요구공고 전에도 교섭단위 분리신청 가능.
키워드: 교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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