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4번
7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인 수익자의 이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을 의미한다.
- ②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 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 ④ 부당이득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⑤ 선의의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 의의 수익자로 간주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 재산을 사용하여 얻은 이득은 불가분적 이득이므로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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