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부정수급자 중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단, 공개 제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당해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 ② 당해 연도부터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 ③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회의 부정수급액이 3억원인 자
- ④ 당해 연도 1회의 부정수급액이 1억8천만원인 자
- ⑤ 당해 연도 부정수급 횟수가 5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9천만원인 자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