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5번
75.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고용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된다 면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폭행과 같은 피용자의 범죄행위도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관련성을 가질 수 있 다.
- ③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④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가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제3자에게 배상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사용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해도 제3자에 전액 구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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