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5번
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퇴직 후 보수총액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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