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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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7번

5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3. ③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4. ④ 사기로 인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⑤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화해 계약도 사기/강박으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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