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근기법 §25(우선재고용): 경영상 해고 후 '3년 이내' 동일 업무 근로자 채용 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의무). 지문이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옳지 않음 → ③. ②50일 전 통보·협의(§24③), ④공정한 선정기준(§24②), ⑤정부의 재취업 지원(§25②)은 모두 규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