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법 제74조에 따라 유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근기법 §61의 연차사용촉진 대상은 '계속근로 1년 이상' 연차에 한정이었으므로 ⑤가 당시 옳지 않음. ※2020.3.31 개정(§61②)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발생 연차(§60②)에도 사용촉진 가능해져 현재는 적용 가능. 2026년 기준으로 출제하면 정오가 바뀜. ④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 유급(§74①④), ①유산휴가(시행령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