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시 근로자수가 45명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9명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60일전까지 해고의 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근기법 §24④ 및 시행령 §10: 일정 규모 이상 해고(상시 99명 이하는 10명 이상 등) 시 30일 전 고용부 신고. 신고내용은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 → ②. ①45명 사업장은 10명 이상 해고 시 신고 대상이나 '9명'은 미달. ③50일 전(60일 아님). ④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간주(§24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