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국민건강보험법상 위반사실 공표의 요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 ㄱ )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 ㄴ ) 이상인 경우
- ① ㄱ: 1천 500, ㄴ: 10
- ② ㄱ: 1천 500, ㄴ: 20
- ③ ㄱ: 2천, ㄴ: 10
- ④ ㄱ: 2천, ㄴ: 20
- ⑤ ㄱ: 3천, ㄴ: 30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