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7번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이 수급자격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유족인 자녀가 20세가 된 때
- ② 유족과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 ③ 유족인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 ④ 유족인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 ⑤ 유족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자녀·손자녀는 25세, 형제자매는 19세가 된 때 수급자격 상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