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5번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 ①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
- ②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
- ③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
- ④ 장례비를 받을 권리
- ⑤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휴업급여는 3년, 장해·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은 5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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