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5년 › 민법 18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8번

18.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②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3. ③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하여야 한다.
  4. ④ 위약벌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5. ⑤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위약벌은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으로 감액할 수 없고 공서양속 위반 시 일부 무효가 될 뿐이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