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6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예정배상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도 포함 된다.
- ③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과실상계 할 수 있다.
- ④ 예정배상액의 감액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비율에 대한 합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없고 채권자의 과실은 감액 사유로 참작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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