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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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6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예정배상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도 포함 된다.
  3. ③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과실상계 할 수 있다.
  4. ④ 예정배상액의 감액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5. 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비율에 대한 합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없고 채권자의 과실은 감액 사유로 참작될 뿐이다.
키워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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