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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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7번

7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 된 보험료가 600만원인 경우, 이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2. ②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③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④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①

해설

합병은 납기 전이라도 즉시 징수사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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