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8번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의 총액이 600만원인 경우, 당해 보험료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가 개시된 경우
- ② 국세를 체납한 경우
- ③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④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국세는 체납만으로는 부족하고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라야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됨. 경매 개시, 강제집행, 거래정지처분은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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