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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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8번

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아님)
ㄱ. 사업주가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ㄴ.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ㄷ. 사업주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ㄹ. 사업주가 「어음법」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 ① ㄱ, ㄹ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공과금·국세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모두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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