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④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된다.
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함(민법 제119조). 공동대리는 원칙이 아니며 별도 정함이 있을 때만 인정됨. ①대리행위의 본인 귀속, ②복대리인 의무, ④성년후견 임의대리권 소멸, ⑤본인의 부지 주장 X는 모두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