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 무에 따라 결정된다.
②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④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만 구비 하면 족하다.
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자체의 상사 성질에 따라 5년임(상법 제64조). 주채무 시효를 따르지 않음. ②불확정 다수 채무 보증 가능, ③주채권과 분리 양도 X, ④대항요건은 주채권 기준, ⑤주채무자 채권 상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