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53.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정관으로 제한된 경우, 비법인사단은 그 등기가 없더 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악의라면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
- ③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 ④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2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분열되고, 이때 각 비법인사단은 종전의 재산을 구성원 수의 비율로 총유한다.
- ⑤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비법인사단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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