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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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6번

56.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 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X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②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3. ③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4. ④ 丙이 악의인 경우, 甲은 丙의 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5. ⑤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丙이 선의여도 甲은 乙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함.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당사자 간 효력으로 乙은 본래 무권리자이며, 선의 제3자 보호는 그 제3자의 권리 한도임. ①허위매매 무효, ②선의 추정, ③무과실 불요, ④악의 시 말소청구는 모두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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