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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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5번

65.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특별손해는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② 계약체결시 손해배상액 예정을 한 경우, 그 예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③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4. ④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 으나 적어도 손해의 발생은 증명하여야 한다.
  5. ⑤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어도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공평 의 원칙상 과실상계를 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민법 제398조 제2항). ①특별손해 별도청구 X, ②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까지 예정 X, ④손해 발생도 입증 불요, ⑤예정액에는 과실상계 X.
키워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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