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④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약제비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산재보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산재법 제103조 제5항). 산재법상 심사·재심사 청구 절차가 적용됨. ①결정 기관 소속 기관 경유, ②90일 내 심사청구, ③5일 내 의견서 송부, ⑤약제비 결정 심사청구는 모두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