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⑤ 장의비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전액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지급함(산재법 제71조 단서). ①외국 거주 비국적 근로자 일시금, ②재요양 중 간병급여 X, ③유족보상연금 자격자 없을 때 일시금, ④업무상 사망 시 유족급여 지급은 모두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