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9번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없다.
- ③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알림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총액 10억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량('공개할 수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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