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9번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다.
- ② 사적 조정 등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 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④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 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 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사적 조정·중재인은 당사자로부터 수수료·수당·여비 등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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