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⑤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①
해설
근기법 §52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에게는 적용 배제이나, '임신 중 여성'에게는 적용 배제 규정 없음 → ①이 옳지 않음. ②야간·③휴일근로는 임신여성 명시 청구+고용부 인가로 허용(§70), ④산후 1년 미만 시간외 한도(§71), ⑤유해사업 사용금지(§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