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④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최저임금법 §8 및 §10: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의결하여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 '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장관이 함 → ⑤가 옳지 않음. ①결정 기준(§4), ②시간급 표시 의무(§5), ③임금수준 하락 금지(§6), ④선원 적용 제외(§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