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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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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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번
10.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2년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상한액은?
① 500만원
② 1,000만원
③ 2,000만원
④ 4,000만원
⑤ 8,000만원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이행강제금은 1회 상한 × 연 2회 × 최대 2년으로 계산한다.
키워드: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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