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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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번

10.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2. ②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 ③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4. ④ 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 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이행강제금은 이행 전 부과되면 징수함
키워드: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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