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 당일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토지거래허가 후 쌍방 합의 하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③ 乙은 甲에게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乙은 甲에게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 협력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 ⑤ 甲이 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