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0번
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한다.
-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를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 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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