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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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9번

69.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 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 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하는 경우
ㄴ.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ㄷ. 사업장 폐업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ㄹ. 연체금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사변·화재·폐업 등 사유 시 연체금 징수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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