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국민연금법령상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ㄱ)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 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ㄴ)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 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ㄷ)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① ㄱ: 10일, ㄴ: 1개월, ㄷ: 10일
- ② ㄱ: 20일, ㄴ: 1개월, ㄷ: 20일
- ③ ㄱ: 20일, ㄴ: 3개월, ㄷ: 20일
- ④ ㄱ: 30일, ㄴ: 3개월, ㄷ: 20일
- ⑤ ㄱ: 30일, ㄴ: 3개월, ㄷ: 30일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