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4번
7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대해서는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를 심의·의결한다.
- ③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 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④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 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⑤ 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심의 단위는 초·중등 교원은 시·도 단위,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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