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9년
› 노동법2 47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7번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④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⑤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정답: ②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는 보고사항 아님
키워드:
사용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보고
← 46번
2019년 전체
48번 →
같은 키워드 기출
2026년 노동법2 55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6년 노동법2 66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노동법2 69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25년 노동법2 65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노동법2 67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년 노동법2 70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