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7년 › 사회보험법 79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9번

79.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
  1. ① 20만원
  2. ② 30만원
  3. ③ 40만원
  4. ④ 50만원
  5. ⑤ 60만원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30만원. 2017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 × 60%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 200만원 × 60% × (40−30)/40 = 30만원. ※ 단축 급여 산정식·지급률은 제도 개정에 따라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음.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