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
① 20만원
② 30만원
③ 40만원
④ 50만원
⑤ 60만원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30만원. 2017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 × 60%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 200만원 × 60% × (40−30)/40 = 30만원. ※ 단축 급여 산정식·지급률은 제도 개정에 따라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