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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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번

3.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하여야 효력이 있다.
  3. ③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4. ④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도 가능하다.
  5. 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연장근로 합의는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적 합의'도 유효하며 매번 개별합의 불요(大判 94다19228). 따라서 ②가 옳지 않음. ⑤관련 2018.3.20 근기법 개정으로 '1주=7일'이 명문화되어 주 최대 52시간(법정40+연장12)으로 정리. 2026년 기준: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8시간 초과 100% 가산(§56②③).
키워드: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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