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1시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정답: ④
해설
근기법 §75: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 지문의 '1시간 이상'은 오류 → ④가 옳지 않음. ①·②§65 임산부 등 사용금지, ⑤§71 산후 1년 미만 시간외 한도(1일 2·주 6·연 15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