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국민연금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 ㄱ )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 ㄴ )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 ㄷ )개월을 더한 개월 수
- ① ㄱ: 6, ㄴ: 12, ㄷ: 12
- ② ㄱ: 6, ㄴ: 12, ㄷ: 18
- ③ ㄱ: 12, ㄴ: 12, ㄷ: 18
- ④ ㄱ: 12, ㄴ: 24, ㄷ: 12
- ⑤ ㄱ: 12, ㄴ: 24, ㄷ: 18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