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국민연금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 ㄱ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 ㄴ )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이하 생략>
- ① ㄱ: 1천190, ㄴ: 30
- ② ㄱ: 1천190, ㄴ: 50
- ③ ㄱ: 1천190, ㄴ: 60
- ④ ㄱ: 1천290, ㄴ: 30
- ⑤ ㄱ: 1천290, ㄴ: 50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