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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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7번

67. 국민연금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 ㄱ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 ㄴ )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이하 생략>
  1. ① ㄱ: 1천190, ㄴ: 30
  2. ② ㄱ: 1천190, ㄴ: 50
  3. ③ ㄱ: 1천190, ㄴ: 60
  4. ④ ㄱ: 1천290, ㄴ: 30
  5. ⑤ ㄱ: 1천290, ㄴ: 50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합산액에 1천분의 1천290 곱함, 2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 가산.
키워드: 기본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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